성과상여금 제도의 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시행된 성과상여금 제도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1/N로 재배분하는, 즉 소위 ‘나눠 먹기’를 하는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됨에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성과상여금의 비정상적인 ‘나눠 먹기’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에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자치단체별 지급액의 자율범위를 확대(±10%p)하였으며, 평가기준·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설계할 때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제도를개선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였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의미
공무원노동조합 등 일부에서는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거둬들여 재배분하는 것을 정부에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하고 있음을 명백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그런데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모의하여 다시 균등하게 재배분할 경우, 성과상여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서 전혀 도입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가 되고,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도
입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나아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제도가 아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성과상여금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부 업무의 특성상 성과 측정이 어렵고 오히려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수이다.
물론 공공성이 강한 업무 특성상 민간기업과 같이 매출액, 영업 이익 등을 평가지표로 할 수 없을 것이나, 기관이나 부서별 소관 업무와 연계하여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통해 충분히 평가·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 협조에 불성실하거나 소극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서의 업무 성과 달성을 위한 개인별 노력, 기여, 성과가 다름에도 동일하게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C등급 강제할당 = 퇴출제 아닌가요?
성과평가 C등급을 강제할당하고, 퇴출제와 연계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5급이하 공무원(성과상여금 대상)의 경우,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10%p 범위 내 자율 조정가능하도록 하여 최하위 C등급 부여를 강제 할당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상여금 제도는 업무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제도이지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동의, 연구과제 부여 등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직위해제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
는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
그동안 일부에서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조직 내 분위기를 선동하여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하여야 할 일은 공정한 성과평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자(管子)의 목민편에 보면, 나라를 버티게 하는 네 가지 덕목으로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나오는데, 여기서염치(廉恥)란 몸가짐이 청렴하여 맑고 깨끗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예로부터 선비에게강조된 덕목으로서 오늘날의 공직자 역시 염치(廉恥)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제 ‘불고염치(不顧廉恥)’가 아닌 염치(廉恥) 차리는 법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