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방의원들 왜 이러나?
전라북도 군산경찰서는 군산시의회 A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의 부모에게 ‘지자체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B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에도 진학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받고 있다. C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정읍시의회 D의원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D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했는지 수사한다.
정읍시의회 E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적절하지 못한위민의정 이건 아니잖아언행 태도를 보여 정의당에서 제명 조치 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ㅂ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F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F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500만 원 중 5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과 자격정지 8월, 추징금 50만 원을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F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배영숙의원이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금정구의회는 지역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채 의정활동을 해온 자유한국당 김태연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혀왔던 김 의원은 구의회 결정 이후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채용비리와 겸직 위반으로
상주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보직 박탈경상북도 상주시의회가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혜채용하거나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박탈했다. 부의장은 S 의료재단 병원장을 겸직하며 상주시가 위탁한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의 2배에 달하는 7억 5,000만여 원의 보조금을 받고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해 특혜 의혹을 샀다.
상임위원장도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지난 7∼10월에 보조금 8,000만 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이 시민 대변자로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해 불신임 표결 끝에 가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