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지난 5월 4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끌어안으면서 수개월의 논의 끝에 고통스럽게 탄생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권력과 자본의 총공세가 난무하고 있다고 논평을 냈다.
취재 | 양태석 기자
공노총은 “당초 의도했던 개혁에 미흡하다거나 반쪽짜리 개혁이라거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는 실무기구의 월권이라는 등의 내용”의 요지를 말하며 “심지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로 내야 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벌써부터 향후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폄훼하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제2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총동원령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며 몇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이 월권인가?
이 문제는 실무기구의 성격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지난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렵게 도출된 합의 결과 발족한 실무기구는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완결지으려는 것이었고, 그 당시 이미 여야 및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의 합의하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가장 중요한 논제는 당연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였음에도 이제 와서 월권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인상하려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르나?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할 당시에도 ‘보험료 12.9%-소득대체율 50%’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현행 소득대체율 40%에
서도 2083년까지 고갈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 감안하면, 개인 부담은 0.5%~1.75% 수준이라고 한다.
공노총은 현행 국민연금법의 모태가 된 1974년 국민복지연금법에는 부담금(갹출료) 설계를 7%로 하되 사용자 4%, 노동자 3%로 돼 있으며(사용자가 33% 더 내는 것이며 당시 국회기록
에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돼 있음), 2014년 KDI보고서에도 수지균형을 전제로 한 공무원연금 공무원:정부 매칭 비율을 9% 대 12.5%로 제시하고 있음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1:1매칭 방식을 버리고 사용자가 더 부담하게 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자긍심과 사기를 앗아간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구멍 난 공무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행태를 계속하면서 국민을 기만한다면 107만 공무원과 교원, 오백만 가족은 국민과 함께 결기 있게 저항할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직사회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온전히 집권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국민대타협 공적연금강화 합의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이하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2. 사회적 기구에서는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48.6%)을 향후 30년에 걸쳐 OECD 평균수준(12.8%)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 크레딧 확대방안
②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③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 방안
④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3. 사회적 기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천 단체 및 구성인원은 각계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적 기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사회적 기구는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관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6. 사회적 기구는 2015년 5월 6일 설치해, 9월 국회까지 운영한다.
7. 여야는 사회적 기구에서 마련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의 시행에필요한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정부는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시행한다.
※ 지난 5월 29일 새벽 3시 50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