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첫 시행됐다. 원스톱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이 단 한 번에 처리가 가능졌다. 올해 정부3.0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가 첫걸음을 시작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최씨(57세, 남)는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사망신고 이후 행정절차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몸과 마음도 추스르기 전에,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 토지확인은 구청의 지적과,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 통장과 보험증서는 각각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복잡한 처리들을 할 생각을 하니, 저절로 머리가 지끈 아파왔다. 그래도 사망신고는 해야 하기에 구청에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러 갔다.
이럴 수가! 최씨는 눈이 떡 벌어지는 놀라운 서비스를 구청에서 접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였다. 최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 조회를 신청했다.
신청 2주 후, 인터넷으로 어머니 은행의 구체적 예금·대출액, 보험가입 여부, 주식계좌 유무, 그리고 국세정보까지 확인했으며, 우편으로 토지보유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내역을 받았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었고,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한 번에 해결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최씨는 간단하고 편리해진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