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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지킴이

​작년 8월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 역할 본격 수행
세상 어느 때보다 많아진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식별화 사례집,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비식별을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
게 익숙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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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재식별 사례
1990년대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보험공단은 주정부 공무원의 의료보험기록을 연구 등 공익적 목
적으로 공개하였다. 당연히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명시적인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하였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주지사였던 윌리엄 웰드(William Weld)는 비식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학원생이었던 스위니(Sweeny)는 20달러에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구매해 공개된 의료보험기록과 결합하여주지사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공개했다. 이 사건 이후로 비식별화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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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개인정보 비식별 절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 검토 단계이다.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적규제 없이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2단계는 비식별 조치 단계이다.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920513-1234567>이라는 데이터는 <홍씨, 90년대 생 남자>와 같이 데이터 삭제와 범주화를 통해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

 

3단계는 적정성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비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이 때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이 평가를 담당한다.

 

4단계는 사후 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 사용자는 비식별 데이터가 다시 식별될 위험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통합센터는 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할 때 다음 네 가지 업무를 지원한다. 첫 번째로 비식별 조치 2단계인 데이터 비식별 조치 단계를 지원한다. 통합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을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비식별 조치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결합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별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 흩여져 있는 정보를 결합하면 분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를 결합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센터에 정보 결합을 요청하면 된다.

세 번째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을 운영함으로써 비식별 조치 3단계인 적정성 평가 단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통합센터에 평가단 풀을 요청하면 된다.

네 번째로 통합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식별 교육을 하고, 혜안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연초마다 수요 조사를 받아 빅데이터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혜안은 서비스는 업무망을 통해 www.insight.go.kr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부처나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빅데이터분석과(042-250-662)로 연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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