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의원들이 최대한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바란다. 어느 정도까지일까. 아마 강물이 넘치는 것 같이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민부기 대구 서구 의원, 갑질 논란에 사과문 제출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는 것을 ‘LIVE 영상’으로 방송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있었던 민부기 대구서구의회 의원이 마침내 사과문을 냈다.
민 의원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는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런 식의) 동영상 촬영이 공무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심하게 의정을 살피며 소통을 위주로 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사과문을 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사과문과 별개로 민 의원은 최근 다시 공직선
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 사과문을 쓰는 일이 없도록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할 것이다.
충남 공주시의원, 만취 상태 운전 논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괴이한 행동을 하는 차량을 본 시민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확인 결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었고 당사자는 다름 아닌 시의원이었다.
윤창호 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도로교통위반법으로 단속된 시의원의 음주측정 결과는 면허취소 수준인 0.2%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의회도 자체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