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인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민인권 조례 제정, 광명시민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등 시민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대상 맞춤형 인권 교육 실시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직원 대상으로 직접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일반, 장애, 일터, 건축, 노동, 놀이, 주거 등 분야별 인권 강좌를 개설해 50명 단위로 진행하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전직원 대상 공무원 인권교육’에서는 직장 내 불편 및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직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 막말과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인과 차별을 금지했다. 광명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인권 실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한다. 우수부서에는 표창 및 포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부서장 및 산하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근 후 카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
책 마련에 나서면서 광명시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또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광명시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시민 인권교육인 ‘인권지킴이 과정’은 문·심화·인권학습모임·진행자 과정 등 100시간 인
권교육이다. 심화과정이 끝나면 소모임으로 인권교육과 권모니터 활동이 진행된다. 광명시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올해 6회를 맞는 광명시민인권학당, 10명 이상의 시민,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3월 인권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인권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도록 시민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계약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광명시는 지난 7월에는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계약업체 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인권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시행했다. 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에 대한 강압이나 언어폭력금지,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발표했다. 직장 내 불편 및 인권침해 요인을 없애고인권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밖에 인권침해 상담 조사 처리 등을 위한 노동, 장애, 아동, 갈등조정분야의 인권전문가를 비상임인권옹호관으로 위촉했다. 또 투표소와 보행권 인권영향평가를 토대로 한 성과보고 및 토론회, 어린이 청소년 인권 UCC보고대회 등을 개최하며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무원인권교육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원하면 수강신청하듯이 원하는 분야별 인권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인권교육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돼 자발적으로 분야별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센터에 요청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광명시 행정 전반 인권행정 구현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민인권센터(02-2680-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