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선진국국가경찰, 자치경찰이원적운영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건축, 산림, 위생 등 경찰업무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한다. 집행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주에 따라 다르다. 브레멘·라인란트팔츠·바덴뷔르템부르크주 등의 경찰은 집행경찰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실질적 경찰업무를 경찰관청 업무에 포함시킨다. 


기초지방정부인 도시 또는 게마인데와 같은 행정단위에서는 통상적 경찰과는 구분되는 질서공무원들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질서공무원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총기를 휴대하고 일반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통상적 의미의 경찰조직이 없다. 

 

미국
미국의 경찰은 행정단위에 따라 연방, 주,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정부는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경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방정부인 시(City 또는 Municipality), 군(County), 면(Town) 등에 위임하여 각 지방정부가 경찰권을 행사한다. 


미국의 자치경찰은 시 경찰(City Police), 빌리지 경찰(Village Police), 군 경찰(County Police), 면 경찰(Town Police), 읍 경찰(Township Police), 특별구 경찰(Special District)이 있다.

 

주경찰조직에는 일반경찰조직 이외에 특수한 임무만 수행하는 특별법집행기관이 있다. 통상 주경찰조직은 주지사 직속 또는 주지사 산하의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거나, 주지사 소속 법집행기관의 내의 하나의 국(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텍사스주의 경우 주지사 산하에 주 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주 경찰청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 직속으로 법집행국과 교통국을 두어 각각 형사, 범죄예방, 법집행교육 등의 업무와 고속도로 순찰과 운전면허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대부분 경찰위원회를 통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경찰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원이 합의제로 시경찰을 관리하고, 경찰위원회 위원은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임명한다. 주 경찰(State Police)은 주 전역에 걸쳐 법을 집행하며, 민생 관련 범죄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므로 주 경찰은 특수범죄, 중요 범죄만을 담당한다. 주 경찰이 주로 담당하는 사무는 고속도로 순찰과 주의 법집행사무이다. 


지방 경찰은 시 경찰, 보안관, 치안관, 타운(면) 경찰, 특별구 경찰로 나누어 구성한다. 
시 경찰은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범인의 체포, 주법과 시 조례에 따라 개인의 생명·재산과 인권의 보호, 기타 공공의 복리와 안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약물, 알코올 및 기타 다양한 질서 위반 행위, 빈민과 빈곤으로 인한 문제, 인종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한다. 


보안관(Country Sheriff)의 사무는 카운티 관할구역의 치안유지와 질서유지이고 카운티경찰은 교통지도단속, 교통사고를 주로 처리하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별구경찰(Special District Police)은 특별구에 설치하여 특정 기관이나 지역의 경찰활동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예컨대 대학경찰은 학생과 교수들의 신변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학생 소요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위진압 경찰로 그 역할이 변경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정부 소속 자치경찰업무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전했다. 

 

영국
영국은 2000년도 런던경찰청을 위시하여 모든 경찰을 자치경찰로 개편했으나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 및 경찰기관 간의 협조를 요하는 업무 등에 관해서는 영국 내무성이 직접 통제한다. 


경찰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기존 지방경찰위원회는 폐지되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치안자치경찰 위원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이 치안문제를 담당하게 됐다. 지역치안위원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하여 ‘지역치안평의회’를 신설하여 견제하도록 했다. 


지역치안평의회 위원 중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 지역경찰 관련 지방세(Precept)나 예산안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임명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역치안위원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지역치안위원장이 선임한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운용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치안위원장이 수립한 지역치안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위원장이 선임하며, 지방경찰청을 독립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차장 이외 모든 경찰관 인사권을 가지며, 일반적 예산운용권을 가진다. 


영국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전통적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치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도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 


영국의 자치경찰은 내무부장관이 지방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승인권과 해임요구권을 가진다. 자치경찰의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권한을 통하여 자치경찰을 감독한다. 


자치경찰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으며, 검찰은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의 기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영국에는 군, 철도, 항만, 하천, 공원, 민간항공, 대학 등에 상근 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는 다수의 개별법에 따라 군경찰·철도경찰·항만경찰·운하 및 하천경찰·공원경찰·민간항공경찰·대학경찰 등을 설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사항에 대하여 일반 경관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프랑스
집권형 경찰제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의 권한이 강한 경찰국가시대를 거치며 통치권적 경찰개념에 의한 집권형 경찰제도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하는 국가경찰과 군경찰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수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선발하여 지역의 수요에 따른 치안활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뮌이 3만 6,682개가 있는데, 이 중 11% 정도의 코뮌장이 관광 등 지역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치안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치경찰을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한 코뮌의 90% 이상이 5명 내외의 소수인력으로 자치경찰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대체로 예방 순찰, 주차 단속, 교통 단속, 시장 질서 단속 등 매우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러한 기초단위에서의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역의 수요에 따른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을 보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 있다. 

 

일본
일본 경찰제도는 경찰청과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관구경찰국을 지휘하는 국가경찰과 도도부현 경찰본부 등을 지휘하는 자치경찰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감독기구로서 국가와 자치단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총리 대신의 소관하에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 관구경찰국을 관리하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지사의 관리하에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를 관리한다. 


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구성은 자치경찰과 도(都) 및 도부현(道府縣) 경찰이 각각 다르지만 대개 광역지방정부의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들을 임명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사무는 도도부현 경찰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국가공안위원회 및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상호 독립된 기관이지만, 항시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조한다. 
도도부현 각 구역 관할 경찰서의 서장은 경시청의 경시총감, 도부현경찰본부의 경찰본부장, 홋카이도의 방면본부장 또는 지정시의 시경찰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다음과 같은 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일본 자치경찰 인력은 주로 코반과 주재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순찰차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그리고 일부 검문소 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코반(交番)은 동네의 생활안전센터로서 교번·주재소를 중심으로 순찰 등 마을안전을 지키는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인간적인 접촉을 활성화하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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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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