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특집_국고보조금 재정비하자] 호주정부 보조금제도 개혁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책임성·효율성 크게 신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2008년 “정부간 재정관계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통과시키고 2009년 들어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호주정부간위원회는 호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정부수반인 호주총리, 주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협의회의장이 구성원이며, 1992년에 설립 이후 매년 한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90여 개로 세분화돼 있던 특정보조금은 주정부의 5대 정책영역(보건, 교육, 직업훈련, 주거, 복지)을 중심으로 5가지로 통폐합되면서 주정부의 보조금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정부간위원회 내의 개혁소위원회에서 매년 1월에 정부서비스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정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책임성 크게 신장 
호주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의 직접적 성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90여 개의 특정보조금을 5개 정도의 포괄적인 보조금으로 통폐합하고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여 주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기존의 특정보조금이 연방정부의 평가나 정책에 따라 임의대로 배분되는 측면이 강하였다면 새로 도입된 국가보조금은 인구수에 따라 별도의 갱신 없이 주정부로 이전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도 크게 신장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합의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추가적 정부 간 협상 없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특정보조금을 배분하고 경제성장과 연동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했다. 

 

둘째,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정책임성이 증대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책임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고 정부간위원회의 개혁소위를 통해 주정부의 성과지표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표되었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재정적·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 정부간 정책결정이 활발해졌다. 

 

정부 간 협약에 명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때에 구체적인 보고와 공표가 이루어지게 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재원의 투입이 아닌 성과에 기반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재원투입 중심에서 사업성과 중심으로 보조금 사업 평가방식을 재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성과기반 특정보조금인 국가협력보조금은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사업추진체계를 활용하면서도국가 전체의 개혁과제수행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방식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증진될 수 있는 방식이다. 끝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한 주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연방정부가 이전하는 보조금의 총량이 30%가량 증가하였다는 점도 개혁의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는 특정목적보조금(SPP: Specific Purpose Payment)을 주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교육, 직업훈련, 주거,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고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개혁 성공 원인 
국고보조금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그리고 연방정부 내 부처들 간에 협의과정이 중요하며 또 행정부 수반인 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호주의 보조금 개혁은 총리실과 재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호주정부간위원회가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확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총리실과 재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행정부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개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두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2008년 정부 간 협약할 당시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동일한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쉽게 동의가 이루어진 것도 큰 영향을 주었다. 모두 동일한 정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서 위와 같은 보조금 개혁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국가 전반적인 경제·사회적 당면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호주정부간위원회를 통한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웹사이트에 협상과정과 결과들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보조금 개혁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바뀌는 게 많아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조금 개혁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성과 평가 시 지역별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해 반영시켰다. 왜냐하면 포괄보조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전통적인 재원이전 방식에서 효율성과 정부 책임성에 문제가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졌다. 중복 규제의 문제로 정부 책임성이 약화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 개혁을 하게 되었다. 

 

2009년 90여 개의 특정보조금이 현재 5개의 포괄보조금으로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정보조금사업 160여 개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연방정부의 정권이 바뀌면서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공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특정보조금이 다시 85개까지 줄어들었다. 

 

호주정부는 계속해서 정부책임성 확보와 각 부처의 특정보조금 확보 요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기존제도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던 부처들의 권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나 총리실과 재무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설득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연속성 있게 포괄보조금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출권한이 확대되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출 자율성에는 반드시 재정 책임성이 따라온다. 객관적 성과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주민들도 비교 평가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정부는 평가에 대한 압박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간 공과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출 책임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요컨대 지방정부는 보조금 개혁 도입에서는 저항이 없었지만, 지방정부마다 상황이 다른데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존재한다. 
호주에서는 보조금개혁으로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포괄보조금으로 배분하니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포괄보조금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리려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포괄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계약을 맺는다. 여러 객관적인 수량지표들을 개발하였고 계속 보완하고 있다. 총리와 주지사 그리고 기초단체장협의회의장으로 구성된 COAG(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 nments: 호주정부간위원)내 Refor m Council(개혁소위)에서 성과지표, 데이터수집, 데이터분석, 성과평가를 총괄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가협력보조금(National Partnership Payments)이라는 별도의 인센티브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연방정부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개혁을 촉진하는 유인을 확보하고 있다.

(참조: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교수의 호주국고보조금 개혁사례 - 
희망제작소 출간 목민광장 제17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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