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호주는 인간개발지수 2위를 기록하는 등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순위에 있다. 바로 최신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 호주 정부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행정이 있는지 살펴보자.
멜버른 시 쓰레기 안 넘치는 ‘차세대 쓰레기통’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갈수록 넘쳐나 통합쓰레기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멜버른 도심의 쓰레기통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연간 4800톤이었는데 쓰레기통이 자주 넘치다보니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센서를 통해 미리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합쓰레기관리프로그램은 기존 쓰레기통에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를 부착한다. 그럼 쓰레기통에 일정량의 쓰레기가 차면 무선인터넷을 통해 중앙쓰레기관리본부에 정보가 전달된다. 본부의 직원들이 수거차량을 통해 쓰레기통을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한다.
‘차세대 쓰레기통ʼ이라 불리는 빅벨리는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자동압축장치가 있어 기존 쓰레기통보다 약 5배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빅벨리는 기존 쓰레기통보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횟수와 쓰레기 관리비용도 줄여준다. 빅벨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쓰레기를 정보와 월별, 분기별 쓰레기 발생 및 수거 등의 다양한 통계 수집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멜버른 시는 올 9월부터 50개의 쓰레기통에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도심의 가장 복잡한 거리를 선정해 7대의 빅벨리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다.
시드니 시 태양광을 활용한 전자 주차표지
시드니 시는 시내 100여곳에 전자표지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주차표지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려다 보니 짧은 시간에 운전자가 해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E-link를 통해 주차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미리 지정해 놓은 시간이나 일별로 각기 다른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주차표지는 무선통신을 통해 중앙운영센터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며 태양열 패널에 미리 세팅된 주차정보를 표시한다. 특정 이벤트 기간에는 불법 주정차 정보를 표시해주기도 한다.

E-link는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임시로 설치된 많은 도로표지판의 대체도 가능하다. 또한 주차표지가 탬퍼 검지기를 포함하고 있어 빛의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돼 운전자가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호주 시드니 2070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시드니 시는 2070년까지 3단계로 적용되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드니 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해 현재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전략은 시드니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단기(2015~2030): 현재 시행 중인 ‘긴급구호 협력관리’, ‘야외 작업환경 전략’, ‘도시림 전략’ 등에 대한 최적방안의 모색과 지속
중기(2030~2050): 앞 단계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전환
장기(2050~2070):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전략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의 모색
호주의 스마트한 규제개혁
호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개별 부처수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무엇보다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주요 기능으로 규제개혁 부서가 설치돼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에게 호주 연방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책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준다.
연방정부 최고 의사결정시스템에서 강한 규제개혁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의 규제개혁이 직접적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분야가 많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다층적 규제에 대한 개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COAG)를 통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일관성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규제영향 분석은 비용산출 모형을 개발해 규제자가 이를 이용하기 쉽게하도록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규제자에게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으로 규제비용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를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험평가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규제의 중립적인 특성과 현대 사회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해 규제영향 분석을 운용하고 있다.
호주의 규제평가에 대한 추진전략은 개별 규제기관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혁 전담기관이 이를 평가하는 방식과 규제개혁 전담기관과 독립기관이 각 규제기관의 규제를 일관성있게 평가하고 개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규제주체가 스스로의 규제방식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둘째 방식은 하나의 원칙을 기준으로 그 원칙과 관련된 각 규제기관의 다양한 규제를 일관성 있게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