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전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의 최신조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최근 현황들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규제 대상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일본 도쿄(東京)도에서는 소음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환경확보조례’와 관련해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아이들 소리’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쿄도 환경확보조례를 살펴보면, ‘누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등과 같은 육아시설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보육시설 건설 반대 시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시설을 세우지 못하기도 했으며, 일부 보육원은 거액을 투자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공장소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한 도교도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규제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도교신문이 전했다.
‘반한 혐오시위(헤이트스피치)’
인종 차별적인 선전 활동에 대한 조례 제정
오사카 시(大阪市) 인권시책추진심의회는 ‘반한 혐오시위(헤이트스피치)’의 인종 차별적인 선전 활동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오사카 시는 인종 차별적인 혐오시위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사례를 인정하는 심사 기관을 신설하고 활동 단체명과 개선 권고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으며,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시장은 이 같은 인종 차별적인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재일 한국인이 가장 많은 오사카 시에서 조례 틀을 만들어 일본 전체로 확대시키고 싶다”며 “헤이트스피치가 없는 오사카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제정으로 제출된 방안에 의하면,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될 심사 기관은 시위 등에 대한 피해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해서 헤이트스피치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후 이 같은 사례를 공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 피해자 측에 소송비용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공사 제동걸다
매립 용재에 관한 외래생물 침입방지 조례 제정
오키나와(沖繩)현 의회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매립 용재에 관한 외래생물 침입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자민당을 제외한 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해수면 매립 공사에 사용하는 토사 등 자재에 외래 생물이 부착 또는 반입되어, 오키나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오키나와현 오나가 지사에게 규제 권한이 있다.

사실 이번 매립 용재에 관한 외래생물 침입방지 조례는 외딴 섬인 오키나와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에서 제정됐으나, 오키나와 본섬 북쪽 헤노코(邊野古) 연안에서 진행 중인 미군기지 건설 공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주일 미군기지 정책에 반기를 든 오나가 지사를 압박해 왔었는데, 오나가 지사도 이에 대한 대항 카드로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나가 지사는 제삼자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사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는 주일 미군기지 공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