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오사카시, 혐한 시위 규제 조례 통과
일본 오사카시가 혐한(嫌韓)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 사례다. 1월 15일 오사카시의회는 혐한 시위 등 공개된 장소에서 혐오 발언을 억제하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억제 대책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을 제외한 오사카유신회, 공명당, 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에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혐오 발언에 대한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혐오 사실이 인정되면 혐오 발언 단체나 개인의 이름과 사진, 발언의 개요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표하게 돼 그 위력이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에 앞서 50대 남성이 오사카시의회 본회의에 난입해 불상의 액체가 담긴 유리병을 투척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맨해튼비치시, 드론의 개인 사생활 침해 단속 권한 시(市) 경찰에 부여
최근 각국에서는 드론이 항공정찰과 무인택배 등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과 사고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미국 맨해튼비치시가 드론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권을 부과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켜 이목을 끌고 있다. 맨해튼비치시는 시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드론을 단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안을 1월 19일 통과시 켰다. 이 조례안에 따라 맨해튼비치시 경찰은 드론이 개인이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경우 영장 없이 해당 드론의 위법 사용사실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미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에 따라 드론의 비행고도가 400피트 이상인 경우나 사람이 탑승한 비행기에 드론이 근접 비행을 할 경우, 또는 공항 관제탑의 승인 없이 공항 인근 5마일 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에 더해시 경찰이 비행 위치에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드론을 즉각 단속할 수 있게 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바인시, 지역 내 마리화나 유통 원천 금지

미국의 일부 주가 마리화나의 허가제 판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어바인시는 이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1월 14일 어바인시의회는 마리화 나의 시내 판매, 재배, 배달을 원천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어바인 시내에서는 오락용은 물론 의료 목적으로도 마리화나 유통이 금지되며, 의사의 처방을 받더라도 다른 지역의 판매점으로 직접 가서 마리화나를 구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부 주는 의료나 오락의 목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해왔다. 그러나 이를 이용,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 의사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음성적으로 유통하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뉴저지주, 담배 구입 허용 연령 만21세로 상향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회는 1월 11일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만21세로 상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 상원의 회는 2014년 6월 해당 조례안을 승인한 상태여서,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4개월 후부터는 현행 만19세인 담배 구입 허용 하한선이 만21세로 올라가게 된다. 뉴저지주는 2006년 담배 구입 연령 하한선을 만18세에서 만19세로 변경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상향이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지역 소매상들의 반발이 커 하원에서 1년간 법안이 계류됐었다.
미국에서는 주로 담배가 주유소나 식료품 델리,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며 타 식료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관련 업계는 구매 고객의 3%가 감소할 것이 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