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영국,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종신형 상습적 위반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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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사회악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며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한다. 

 

영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 14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최고 5,000 파운드(7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호흡, 혈액, 소변검사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호흡 알코올농도는 0.035%, 혈중 알코올농도는0.08%, 소변 알코올 농도는 0.107%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각각 0.022%, 0.05%, 0.067%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2,500 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EU 대부분 나라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하이나 체코, 항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혈중 알콜농도 0을 기준으로 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아무리 수치가 낮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0.2g/l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 22개 EU 국가가 초보 운전자에게는 더 엄격한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0.0g/l~0.2g/l)을 적용하고 19개 국가는 직업적 운전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법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지만 임시면허 소지자는 0.02%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0.02%는 맥주 1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임시면허 기간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년간 면허 발급이 정지된다. 독일의 경우 버스나 교통수단의 경우 차 내부에 음주측정기가 달려있어서 운전자가 음주 측정하여 통과해야 시동이 걸린다. 노르웨이의 경우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 정지된다. 아일랜드는 지난 해 10월부터 적용된 새 법에 따라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50mg~80mg)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벌점만 부과됐다. EU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는 음주운전방지 재교육프로그램과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를 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는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장치다. 노르웨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3주 간 구금 상태에서 노역을 하게 되며 1년 간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 투아웃제라 하여, 2번 째 적발 시에는 영원히 면허를 박탈 당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를 박탈당하면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12개월 이상 시동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간 면허정지, 벌금 1만 달러, 징역 1년형을 받는다. 사상자가 생기면 벌칙이 훨씬 무거워져 20년 이상 면허정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반복될 경우 신문 1면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캐나다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최장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지기간은 1~3년으로 긴 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초범일 때 3일 간 면허정지에 250달러(28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5년 이내 재범이면 7일 면허정지(상용차 운전자는 3일), 벌금 350달러(39만 원), 10년 내 재범이면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면허정지 기간, 벌금이 더 늘어나고 최소 6개월 간 시동감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고 음주측정을 거하면 90일 면허정지, 7일간 차량압류, 벌금 550달러(61만 원), 6개월 시동감금 장치 의무사용,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미국 

미국의 모든 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을 넘으면 범죄로 간주하지만 주마다 벌칙이 다르다. 42개 주와 콜롬비아지구, 북 마리아나랜드, 버진 아일랜드가 초범에 대해 면허를 정지시킨다. 20개 주와 4개의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길어 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구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뉴욕주에서 21세 이하 운전자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불법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0.07%이면 6개월 면허정지, 벌금 125달러, 100달러 수수료를 내야한다. 16세 이하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하면 최장 25년, 중상을 입히면 최장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혈중알코올 농도 0.03%부터 면허 정지 3년, 5년 이하 징역, 1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승자나 술을 권한 사람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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