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화)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통적 개념의 가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여건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①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②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③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였다.

특히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ㆍ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