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옴부즈만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신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을 찾아 실사한 결과 해당 시설물은 폐기물처리시설보다는 지렁이 사육 농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시설 규모가 작고 지렁이 사육을 위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에 해당 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유권 해석을 통해 해당 농가들은 신속히 지렁이 사육을 재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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