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기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사업의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업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품취소는 물론 회사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A기업은 증자를 통해 금년도 부채비율을 낮췄음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오직 전년도로만 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소재지에 신·증설을 하는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한데, 문제는 기준의 경직성으로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기업도 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안전한 기업을 찾아 지급한다는 취지이지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매년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 성장에 애로가 된다.
결국 A기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최한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요청하였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자구책을 통해 채무비율이 개선된 경우에 전년도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산업부 역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바, 회계연도 중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회복된 기업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부채비율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준은 올해 고시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