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으로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10월 18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투입돼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정과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올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 주기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올해는 처음 지정하는 점임을 감안해 앞으로 2년 간 상황을 주시해 분석한 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