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이 시행돼 반입총량 초과 시 벌칙도 강화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뇬 반입총량을 위반한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33곳으로, 5~10일 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막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로 2020년에 도입했다. 반입량을 어기는 지자체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5~10일 간 반입이 정지된다.
초과 구간이 0~25% 미만인 경우 5일, 25% 이상 50% 미만 7일, 50%가 넘으면 열흘 간 반입을 할 수 없다.
열흘 사이에 휴일이 끼면 최장 16일까지 반입을 못하게 된다.
할당량은 서울시 25만 1,100톤, 인천시 8만 7,648톤, 경기도 24만 159톤이며 반입 총량은 57만 8,907톤으로, 2018년 반입량에서 18% 감축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벌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량 초과분의 가산금 부과율이 120~200% 상향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 소각 시설 확충하려는 노력과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