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복 대한행정사회 초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8개 협회로 분산되어있던 행정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의 간판 아래 하나로 뭉쳐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면서 "이는 행정사제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897년 구한 초 고종 광무원년 9월 4일 '법부훈령 대서소 세칙'이 공포,시행 된지 무려 123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쾌거로서 앞으로 행정사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초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늘날의 행정사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대서방 역할에서 탈각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2.국민의 권리와 의무, 사실관계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3. 행정기관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출대행 4.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5.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개선 및 발전사업, 행정사 전문 교육 및 연수사업, 행정발전 연구 및 용역사업, 행정사무 위탁 등 행정력 보완사업, 국민편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 회원확충 및 홍보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