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행정기존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했다.
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행정기본법」뿐 아니라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설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이번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불편을 개선하는 사안마다 수백개의 개별법을 정비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ㆍ원칙적 규정을 통해 문제를 일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뀐 행정기본법에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규정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했다. 그외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 명확화하고 법령 개정 시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에 산재된 제도는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잡한 절차는 국민입장에서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기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강좌(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번 해설서 발간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자리잡아 법치행정이 구현되고 국민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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