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이 한국유권자연맹이 주최한 ‘2020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을 수상했다. 오현정 의원은 광진구 최초의 여성광역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조례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으로 근로취약계층의 의료권보장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등이 있다. 더불어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군자·아차산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과 광장동 인문학거리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원칙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광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2020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에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계순, 이하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 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당해 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 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
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 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 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 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 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