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오스트리아, 말기 환자 ‘조력 자살’ 합법화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 판결 영향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한다. 의사를 포함 의사 2명이 참여해 판정한다. 조력 자살을 원하는 환자는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또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승낙을 받은 환자는 12주의 유예 기간 중 자신의 죽음 결정을 재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 변호사 혹은 공증인에게 통보한 뒤 약국에서 얻은 극약 으로 자살 실행을 할 수 있다.

 

말기 환자는 이 유예 기간이 2주로 훨씬 짧다. 자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극약을 판매한 약국 이름은 변호사와 공증인에게만 통보되고 공개하지는 않는다.

 

 

조력 자살 법안은 거의 모든 정당이 찬성했으나 극우 야당 오스트리아자유당(FPO)은 조력 자살을 위해 구입한 극약이 사용되지 않거나 일부 남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계는 조력 자살 합법화를 거세게 비판하며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조력 자살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조력 자살 합법화가 지난해 일어난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법안 통과 후 오스트리아 정부는 법의 남용 방지와 조기 죽음 욕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대체 수단이 없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고통 완화 약품 개발 기금을 따로 만들었다. 개인적 환경이나 소득 수준에 의해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호스피스와 고통 완화 간호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조력 자살은 오스트리아 인접국인 스위스에서 이미 합법 화돼 있으며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일부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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