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농어가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 지원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에 도우미 지원 -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85%(59,500원) 지원, 자부담 15% - 지원일수한도 : 90일 - 출산 전 135일~출산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 문화시설 임산부 우대 지원대상 : 임신중인 자 지원내용 - (재)김해문화재단 내 공공여가 문화시설 -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 임신부 본인에 한해 관람료 면제 (매표소에서 산모수첩 제시 및 육안 확인) - 김해문화의전당(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제출) - 서부문화센터(공연) : 자체 기획공연 한정 우대이용료 50%할인(신분증과 함께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 인서 제출)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및 출산순위(첫째, 둘째,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