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