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미래 농업을 이끌 유망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며, 충청남도 전체 선발 인원 78명 가운데 군에는 5명이 배정됐다. 지원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1976년생부터 2008년생까지)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이며, 신청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업장 모두가 군에 소재해야 한다.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토지) 구입, 시설 설치와 임차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함께 영농 기술과 경영 교육,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차세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인 농업이(e)(nongupez.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이(e)지 콜센터(1899-0072,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군 농정유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1.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량 : 2개소(세대)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4개소(세대)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3.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사업량 : 4호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신청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