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더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한 다자녀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유형과 소득 수준,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액을 차등 지급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다. 자녀 가운데 2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구미시 관내 주택으로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은 가구별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접속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접수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25년에는 약 5개월(5.20.~10.31.)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로 운영되며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주거비)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