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가구 지원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 상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형평성과 체감 효과를 한층 높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직 등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청년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 서울시는 청년 부채 경감 정책 3종 세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2월 6일(금)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서울 시민이라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약 3만 명(상·하반기 각 1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면 2025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이자(등록금, 생활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중인 서울 거주 대학(원) 재‧휴학생,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2월 6일(금) 오전 10시~3월 18일(수) 오후 6시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월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5년 하반기「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주거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일 09시~18시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