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복지부의 덕망있는 대변인 출신 이기일 정책관은 겸손과 정성, 신뢰의 자세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그동안 요직을 거치셨는데,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었나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_ 사무관 시절 중풍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시설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첫 법조문을 만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2008년 보육정책과장 시절 15%에 불과했던 무상보육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완전무상보육에 이르도록 한 일입니다. 이영애_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기일_ 2002년 사회복지사를 담당했을 때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교육과정법이 생겨 사회복지사 수업을 원격으로 들어도 자격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교육생 입장에서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변형돼 안타까웠습니다. 이영애_ 현재 맡고 계신 보건의료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기일_ 저희 정책관은 총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CT, MRI 등 의료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