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지역 대표 답례품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공개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 후 121개 품목(도 11종, 시군 110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해당한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게 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 ·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고향기부제 운영 결과’ 통계에 따르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부금 총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37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적(651억 원·52만6000건)보다 각각 기부액은 35% 기부건수는 47% 늘어난 수치다. 무엇보다 기부 건수가 47%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더 많이 기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톺아보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 문제 해결 등 지역 활성화에 사용되고, 기부자에게는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