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투자 손실 최대 30% 세액 공제...장기 투자 유인[금투세-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 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
- 2025-11-1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