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하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은 5일 인구정책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90여 명 많은 ‘순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과 2025년 청년활력팀 설치 등 조직강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정책 확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다층적 인구정책이 실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이었으나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로 높아져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라남도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도 2023년 2%대에서
울산시가 내년에도 울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 원의 34.61%에 달하는 1조 9,539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한다. 내년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 원으로 책정했다. 울산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 경감 울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시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월 4회)해 주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다태아가정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태아 안심보
안동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아픈 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이 갑자기 아플 때, 보호자의 업무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문 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 과정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돌봄사가 전용 차량으로 가정 방문 → 병원 동행 → 처방․복용 안내 → 귀가까지 책임진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며, 보호자는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8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보호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9점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나, 실질적인 양육부담 해소 효과가 입증됐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직업 특성상 휴가를 내기 어려워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전담 선생님이 병원부터 귀가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진료 내용을 문자로 상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되며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6월 중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첫 교재·교구를 전달한 데 이은 후속 지원이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 중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url.kr/pxb28b)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