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 원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 문의 : 건축과 831-3218, 농축산과 83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