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본 사업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엄마(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 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건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항목은 풍진, 매독 등 기본적인 감염병 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등 약 20여 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검진 항목에 더해 A형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임신·출산 시 감염 예방은 물론 산모의 영양·면역 상태까지 보다 종합적인 건강 검진이 가능해졌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사실혼의 경우) 등의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보건소를 방문해 검진 신청을 한뒤, 쿠폰을 발급받아 아산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올해는 A형간염 항체 검사와 비타민 D 검사가 추가된 만큼, 더 많은 예비엄마들이 검진에 참여
청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병원 대기, 시술 일정 조정 등으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난임부부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별도 사업으로 운영됐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종료됐지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해동비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개편됐다. 이에 따라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통합 개편을 통해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상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이번 변경은 난임부부의 실제 시술 여건을 고려해 행정 절차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박정숙)은 미리내집과 함께 서울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서울아이(i)룸’을 추진한다. 서울아이(i)룸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관계기관에 흩어져 있던 임신·출산·양육·주거 관련 지원사업 약 450여개를 통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민의 생애주기와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안내한다. 서울아이(i)룸은 온라인 채널 (https://seouliroom.kr/)을 통해 시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잇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서울아이(i)룸’의 2월 오픈을 앞두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실제 생활 속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체험형 소통 행사 ‘서울패밀리데이’를 1월 24일(토)에 개최한다. ‘서울패밀리데이’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아이(i)룸 체험 부스 ▲미리내집 정보 부스 ▲더블케어 여성 대상 일자리 및 양육 정보 지원 ▲서울미래아이365 홍보 부스 ▲임산부 및 양육자 특강 ▲영·유아·아동 놀이·돌봄 프로그램 등이
서울 성동구가 장애를 가진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높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지출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는 장애인 가정이 출산 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신설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출산금 지원을 넘어 모두의 출산이 진심으로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포용도시 성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이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이 대상이다. 특히,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1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합산 수령이 가능하여, 성동구 거주 장애인가정은 출생아 1인당 총 22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지원금 신설을 계기로 장애 친화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가정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성동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임산부 진료 교통비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 진료 교통비는 1회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기간 최대 10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영유아건강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군은 신규 사업과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임력 검사 △신혼부부 아이 마중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다자녀 어머니 의료비 지원 △출산 여성 운동비 지원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육아 만족도
고성군보건소는 임신 전 남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49세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필수적인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는 검사 전 온라인(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검사비는 보건소에 청구하는 환급 절차를 통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이며,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라며 “임신을 계획 중인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총 24건(여성 17건, 남성 7건), 올해(11월 말 기준)는 총 79건(여성 56건, 남성 23건)의 검사비를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 원, 최고 4,020만 원(2025.6.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2026년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시설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되며,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에 비해 과잉 공급된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민간 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전국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거주)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공고일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지원내용 : 실제 이자 납부금 중 일부 지원(연 최대 150만 원)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관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일부 ·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3.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 임산부 및 가족, 시민 사업내용 - 임신육아건강교실 및 임산부의 날 주간 프로그램 운영, 홍보·캠페인 등 - 모유 유축기 최대 4주간 무료대여 4.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업대상 :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관내 10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1인 50만원 지역화폐)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기준 중위소득 80%이내 자, 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