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는 전입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 지원금 지급 구조는 전입 시민이 정읍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정착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했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1차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6개월을 더 거주할 경우 2차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최소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 또한 시대 흐름과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앱 충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낯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해 예외적으로 지류형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을 병행,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금액과 변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1.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청년(만18세 ~ 39세 이하) 창업자 신청분야 및 업종 - 제조: 일반제조, 기술제조, 패션의류, 수공예, 식품 등 - 전문서비스: 교육, 문화․출판, 광고홍보, 지식정보서비스 등 - ICT: 웹/앱개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콘텐츠 등 -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광고, 캐릭터 등 - 6차 산업 및 기타 :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본사), 유통(단순 도·소매 제외) 사업내용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화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3.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교육대상 : 예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