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1.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청년(만18세 ~ 39세 이하) 창업자 신청분야 및 업종 - 제조: 일반제조, 기술제조, 패션의류, 수공예, 식품 등 - 전문서비스: 교육, 문화․출판, 광고홍보, 지식정보서비스 등 - ICT: 웹/앱개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콘텐츠 등 -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광고, 캐릭터 등 - 6차 산업 및 기타 :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본사), 유통(단순 도·소매 제외) 사업내용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화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3.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교육대상 : 예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