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냥 내면 손해! 수도요금 최대 9,000원 할인 받는 법
서울시가 수도요금 전자고지 가입 확대에 본격 나선다. 전자고지 이용자는 매 납기 요금의 1%를 감면받고,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3,000원 첫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고지서를 대신해 이메일, 문자, 모바일 앱 등으로 요금을 안내받는 방식이다.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종이고지서 감축을 통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매 납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액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이에 더해 전자고지 이용 활성화와 시민 혜택 확대를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한 시민에게 첫 감면 혜택으로 3,000원을 추가 감면하고 있다. 첫 감면 혜택은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초 1회 적용되며, 두 제도 중 하나만 이용 중인 시민이 미가입 제도를 추가 신청하거나 두 제도 모두 미가입한 시민이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은 2개월마다 부과돼 연간 6차례 납부하며, 매 납기 감면액을 고려하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연간 1,200원에서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첫 감면 혜택 3,000원까지 더하면 연간 최대 9,00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