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한해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원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해당 공유재산을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직접 사용 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사용 중인 자 외에도 사용 종료된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감액 및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감하여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벤처 24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오는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2. 천안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위치 :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입주자격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S/W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 산업분야 우대 지원내용(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 사무공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