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좌측에서 네번째) 등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 관련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기념행사는 '지방자치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의 자치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방은 민주주의의 뿌리, 주민이 중심이 되는 분권국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 중심인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국가를 향한 공감대 속에, 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 재정 자율성 확보 등 구체적 과제를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과 직무대행,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자 주민 삶을 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자치 도입 28년,그러나 관치적 요소 강하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나가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주민자치 관련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어떤처방을 내려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동네와 커뮤니티에상향적 주민자치제도 설계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고, 주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주민이 자치권을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도 없다. 그런데 주민은 지방정부를 삶의 근린영역에서부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근린영역은 동네에서시작되고 도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