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중소기업 지원 특별 혜택 종합 정리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2. 천안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위치 :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입주자격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S/W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 산업분야 우대 지원내용(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 사무공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