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내용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 : 임차가구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계약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신청 및 지급 :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