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문화관광네트워크(ECTN)는 유럽여행위원회(ETC), Europa Nostra, NECSTouR와 함께 ‘Destination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Awards’를 매년 진행한다. 접근성, 무형유산, 디지털 전환, 초국경 상품, 해양유산 등 카테고리별로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2024년에는 더블린(유럽 스마트관광 수도)과 연계됐다. 이런 외부 인증은 지역 사업의 평가 기준–예산 배분–민간 투자를 동시에 자극한다. 유럽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 단순히 방문객 수 증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문화유산 보호, 지역 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접근성, 디지털화, 초국경. 연계 관광 등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다양한 유럽 국가 및 민간단체, EU 차원의 기관들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제도화했다. 먼저 European Cultural Tourism Network(ECTN)은 유럽 문화관광의 지식 공유와 정책 자문, 모범 사례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는 각 지역 관광지의 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을 제공하
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