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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에도 출산 증가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 왜?

북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베이비붐이라 부를 정도로 대유행 기간에 출산이 꾸준히 유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선진국들의 출산은 계속 감소했다. 미국은 2020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중국은 15% 줄었고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출산아수가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유독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팬데믹 베비붐이라고 부를 정도로 출산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이슬랜드는 2021년 2분기 출산아수가 16.5%나 증가했다. 산부인과 자리가 없어 임신부들이 응급실에 머무르는 경우도 생겼다. 한 전문가는 임신부 초음 파검사 건수를 토대로 아이슬랜드는 지난 해 한해 동안 출산아수가 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핀란드는 출산아수가 7%, 덴마크는 3%, 노르웨이는 5%, 스웨덴이 가장 낮은 1% 각각 증가했다.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코로나 봉쇄 후 첫 9개월 동안 1년 전 대비 신생아가 2,000명 이상 늘었다. 노르웨이는 부모 합쳐 48주의 육아휴가를 허용하고 이전 소득의 거의 100%, 월간 6,000달러(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육아휴가가 6.6개월인데 임신부는 휴가기간이 한 달 더 길다.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핀란드 정부는 육아휴가 기간과 양육수당을 30% 늘렸다.

 


북구 5개국 모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11개월 이상의 유급 육아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이슬랜드에서는 아이를 새로 낳으면 이전 소득의 80%, 한 달에 최고 4,500 달러(540만 원)까지 받는 12개월 간의 육아휴가를 갈 수 있다. 아이슬랜드는 지난해 초 유급 육아휴가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 증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이 덜 심각하고 각종 출산 장려 지원정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출산을 꺼릴 수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대유행 기간 중 일하지 않아 잃게 된 소득에 비해 출산 후 부모가 받는 각종 혜택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오히려 낮아진 것이 출산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 엄마는 코로나19가 출산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임신한 것 아주 잘 된 일이다. 왜 냐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을 갖게 되는 것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생 등 덴마크의 20대들은 학업을 지속하면서 육아 휴가를 갈 수있다는 점에서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수십년 동안 일관된 복지 및 출산 가족정책을 추구해왔으며 이것은 스웨덴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 배경의 하나이다. 스웨덴의 고용주들은 직원의 육아와 가족 문제를 잘 배려해주는 편이다.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며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회의를 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일찌감치 유급 육아휴가제를 도입하여 휴가 가기 전 받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지원했다. 스웨덴 출산 정책 중 특이한 것이 1980년부터 시행된 조기출산 프리미엄(speed premium)이다. 이것은 첫 아이를 낳고 24개월 이내에 둘째를 낳으면 첫째 때와 똑같은 수준의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다. 


1986년에는 인터벌기간이 부모의 편의를 위해 30개월로 연장됐다. 조기출산 프리미엄은 많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 이 첫 아이를 낳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 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출산율이 1983년 1.61에서 1990년 2.14로 상승했다.

 

 

핀란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육아휴가제를 대폭 강화한다. 아이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연간 5일간의 휴가를 갈 권리가 새로 부여된다. 새 제도는 2022년 9월 4 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의 부모부터 동일한 휴가기간을 보장하되 아이가 2살 때까지 몇 번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4번에 걸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또 부 혹은 모가 자신의 육아휴가를 배우자, 약혼자, 보호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부 또는 모에게 160일간 유급 육아휴가가 허용되는데 이중 63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외에 임신 막바지에 40일간 유급 임신 휴가를 갖는다. 임신 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없고 출산예정일 14~30일 전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육아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은 총 14개월을 넘는다. 독신의 부모는 부모 두 사람 몫의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출생 후 유아 교육도 강화된다. 아이가 9개월이 되면 유아교 육기관에 들어가는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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