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골목 상인과 주민, 임대인 같은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해 고객 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개 내외 지역으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 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선정 지역 중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덜기 위해 상인과 임대인간, 지자체와 임대인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사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과 상인, 임대인이 참여한 사업계획서를 시·도를 거쳐 7월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현장확인 및 전문가 컨설팅 후 사업내용 보완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되어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골목의 가치를 높여오고 영세한 상권을 유지,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