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온라인공청회가 개최되고, 청문 제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국민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앞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와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으로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던 종전 보다 청문제도를 훨씬 강화한 것이다.
또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처분 등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해 청문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공청회 제도도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 개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장공청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 단독으로 온라인공청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사실을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해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전 행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협력 기회를 주며 참여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공청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민 참여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