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2023년 미마사카시 일본 최초 태양광 패널세 조례 시행 추진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 대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법정 외 목적세로서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도입 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미마사카시는 “시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강이 범람할 위험이 높아졌다”며 약 5억 5,000 만 엔(52억 3,000만 원)을 들여 2021년부터 하천 치수 대책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비용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패널세’ 를 징수해 보전하려는 것이다.  


미마사카시가 속한 오카야마현의 태양광 발전 도입 용량은 2017년 약 89만㎾에서 2021년 약 188만㎾로 111%가량 급증했다. 미마사카시는 청정 지역의 이미지와 함께 폐업한 골프장 등 시설을 정비하기 쉬운 장소가 많아 태양광 발전 시설이 특히 많이 들어섰다. 


미마사카시에는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 280개가 있으며, 이 중 과세 대상은 약 80개 시설로 추산된다. 예상 하는 세수는 연간 약 1억 1,000만 엔(10억 4,600만 원)이다. 


‘패널세’는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부과하는 「법정외세」에 해당해 도입하는 데 총무성의 동 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지난 6월 「태양광 발전 패널세」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운영 사업 자(메가 솔라 회사)와 재차 협의하도록 시장에 통지했다. 


산에 비가 내릴 경우 토사 재해를 방지하는 대책 중 하나가 빗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저수지’ 정비인데 저 수지 정비 비용을 놓고 미마사카시와 발전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성은 내심 미마사카시를 선례로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태양광 패널세를 도입하게 될 것을 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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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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