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1기 신도시 정비특별법이 성공하려면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고양시의 일산신도시, 군포시의 산본신도시, 부천시의 중동신도시, 안양시의 평촌신도시 등 5곳을 말하며, 신도시 건설 발표 당시 계획으로 분당에서 주택 9만 7,600호, 일산 6만 9,000호, 평촌 4만 2,000호, 산본 4만 2,000호, 중동 4만 1,400호 등 약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식사업으로 속전속결로 추진해1989년에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됐다.

 

가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주요 내용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 2월 7일 특별법 주요골자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법안에는 특별법 적용대상, 1기 신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절차,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개발 초과이익환수,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등이 담겼다.

 

사업추진 절차로 국토부가 1기 신도시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와 투트랙으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지자체는 세부계획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 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이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가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장과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장·군수 등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을 할 수 있으며,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의 고밀개발사업 구역으로 볼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별정비계획 수립도 원칙적으로 주민이나 재정비 조합이 아닌 시장·군수 등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서 국토부장관-지자체장(1기신도시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선도지구’도 시장·군수가 특별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아파트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내재

1기 신도시 27.3만 호, 전국 497.4만 호(30년 이상 112만 호)

202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166만 2,000호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497만 4,000호(42.7%)이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112만 호(9.6%)이다.

 

반면에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전체 36.5만 호 중에서 30년이상 노후 아파트 1.46만 호(4.0%), 20년 이상~30년 미만 25.8만 호(70.7%), 20년 미만이 9.27만 호(25.4%)로 조사됐다(2021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1기 신도시(36.5만 호)에서 5년 내에 10만 호

추가 공급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추가해 10만 호를 윤석열 정부 5년안에 공급하려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20년 이상 아파트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20년 미만 아파트도 포함 가능)된다. 2024년까지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 공사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 권한남용과 배임 우려

초과이익 환수와 회계관리 방식 불투명, ‘노후계획도시개발자금 계정’ 추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특별법 내용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권,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역 지정권, 특별정비계획 수립권이 모두 시장의 권한이고, 재건축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2종→3종 준주거, 300%~최대500%), 입지규제최소구역 등특례부여 권한까지 집중돼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특례를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권도 시장에게 주어져 있다. 특별법 내용에는 개발초과이익 발생하면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발생한 초과 개발이익과 환수규모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갈등관리 대책과 주민참여 프로세스 강화

국토부도 광역적으로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조정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특별법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두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임기 시장이 임명한 총괄사업관리자가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은 많은 인내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밝혔듯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회로 가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