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新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가?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한다.

넷째: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외교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과 야당, 특히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일본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워야 한다.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교과서 왜곡!

우리가 만만해!!

 

2023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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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9조 삭감....지방재정 비상등 켜져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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