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스캠 의심 사이트 접속 사전 차단 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권한 대폭 강화

싱가포르 의회가 7월 5일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온라인범죄해악법’을 제정했다.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또는 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국가 정체성, 개인 안전에 위해를 주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통신 차단, 특정 콘텐츠 제거, 가입 제한, 접속 차단, 앱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온라인상 범죄 활동을 차단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를 확인하고 제품 배송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시작된 스캠과 악의적 활동에 대해 해외에 있는 특정 단체와 개인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형사범들과 달리 사이버 범죄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캠과 사이버 범죄 건수는 3만 3,669건, 피해액은 6억 6,070만 싱가포르달러(6,536억 원)로 1년 전 대비 25.2% 늘어났다. 피싱범죄 시도는 2021년 3,100건에서 2022년 8,5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 통과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법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온라인 범죄 차단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업들에 개인간 메시징에 사용하는 암호 체계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국제적인 법체계와 인권 원칙,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공익 참여 등을 저해한다며 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법을 이용해 반대파의 목소리, 야당 단체, 인권 옹호가들을 탄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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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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