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체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2배..출산율 1.13명에서 1.83명으로

체코는 어떻게 동유럽의 출산 모범국가가 됐는가?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7,223달러 (약 3,645만 원)로 동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 휴가는 12.9주로 체코(28주)의 절반에 못 미친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체코가 88.2%로 우리나라(44.6%)의 2배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해도 받던 급여의 90% 가까이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반토막날 일이 없다.

 

체코는 개정노동법이 발효돼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고용주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만 신청하게 했으며,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9세 미만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원격근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체코는 가임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현재 1.7명이다. 체코는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꾸준하게 높아져 2021년 1.83명으로 199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출산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체코는 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