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열려

 

인구 감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지역 소멸 위기 해법 모색

지난 11월 14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上記 연구 용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7월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를 비롯한 6명의 자문위원과, 용역 수행사인 지방자치연구소의 대표이자 책임 연구원인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김이탁‧김원균‧이경엽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협의회의 사무국 직원과 실무협의회 직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송인헌회장의 개회사, 용역 수행사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자문위원과 용역 수행 연구진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송인헌 협의회장, “지방소멸위기는 국가적 난제”

송인헌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례를 실행하고,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송 협의회장은 지역 내 자치단체들의 예산 활용과 중앙정부 지원의 현실적 배분에 대해 “1년에 얼마씩 보다는 3년에 한번 300억 원, 보다 바람직하게는 1년에 300억 원 수준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지역별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언급했다.

 

송 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토부 관리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김이탁 연구원이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이탁 연구원,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와 정책 대안 제시

김 연구원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국내외 사례, 특례 현황 및 제안, 그리고 후속 연구 과제 순으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심화되는 지역 격차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특례 개발 및 제안 파트였는데, 총 20건이 대표 특례로 제안되었다. 첫 번째 유형의 특례는 2023년에 기 제안되어 정부 부처로부터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판정을 받은 38건의 특례 중 4건을 엄선하여 수정·보완 후 제안한 것이었다. 두 번째 유형의 특례는 39개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71건의 신규 특례 중 수용가능성이 높은 8건의 특례와, 범주화를 통해 개발한 4건의 공통 특례였다. 마지막 유형의 특례는 국내외 인구감소 대응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이 개발한 4건의 특례였다.

 

71건의 신규 제안 특례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범주화한 것에도 관심과 호평이 이어졌다. 내용별, 과제별, 해당 법령별 등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를 시킨 것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 결정’, ‘부처간, 지자체간 협업 강화’, ‘맞춤형 특례 설계’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평이었다.

 

김 연구원은 ‘지역 특화 맞춤형 특례 개발 연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개선’,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안하며 발표를 마쳤다.

 

 

열띤 호평과 지적 이어져...

다수의 자문위원들은 “모든 것을 차치하고, 39개 지자체로부터 71건의 특례를 제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큰 성과이다”, “이번 연구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 접근을 제시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특례 발굴과 법·제도적 연계성 확보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법규 개정보다는 좀 더 쉬운 시행령이라든가 규칙 같은 것들을 건드리는 게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예산 배분의 구체적 기준이 다소 부족하다”, “특례 발굴이 지역별 특성은 반영했으나, 실제 적용 시 각 지역의 우선순위나 차별화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등의 지적도 일부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이탁 연구원은 “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정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인구감소 대응 특례법은 국회에서 비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인구감소 대응 특례법을 통해 부처 간 규제를 조정하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 대표는 “송인헌 협의회장과 여러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최종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용역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으며,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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