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앵커리지시, “음주운전 등 경력자 술 구입 금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시의회는 음주운전 등 알콜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12월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앵커리지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 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알콜 제한 표시, 이른바 ‘빨간 줄(red stripe)’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빨간 줄’ 면허란 음주운전 등 과거의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해 알코올 판매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앵커리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앵커리지에 ‘빨간 줄’ 면허를 가진 사람은 211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앵커리지에서는 주류 전문 매장에서만 신분증 확인이 필수였지만, 술집이나 양조장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다.

 

브롱가 의원, “ ‘빨간 줄’ 면허, 알콜 관련 문제 억제할 것”

 

이 조례는 카렌 브롱가(Karen Bronga), 안나 브롤리(Anna Brawley), 잭 존슨(Zac Johnso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카렌 브롱가 의원은 자신의 가까운 친구가 음주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례를 인용하며,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쉽고도 중요한 조치다”고 말했다.

 

이어 알콜중독은 질병이라고 강조하며, 빨간 줄 표시가 있는 신분증 제도가 알코올 관련 문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볼랜드(Daniel Volland)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볼랜드 의원은 “앵커리지에서 올해만 15명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음주 운전이 연관된 사례였다”며 “이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앵커리지와 같이 모든 주류 판매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금지의 차원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며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등 알코올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 주류 판매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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